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8 2018가합1032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260,704원과 그중 418,059,414원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200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503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6,728,549원과 그중 518,527,259원에 대하여는 2007. 9. 28.부터 2007. 12. 27.까지는 연 14%의, 2007. 12. 28.부터 2008. 3. 19.까지는 연 16%의, 200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16. 9. 29.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426,260,704원과 그중 418,059,414원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2007. 12. 27.까지는 연 14%의, 2007. 12. 28.부터 2008. 3. 19.까지는 연 16%의, 200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