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260,704원과 그중 418,059,414원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2007. 12....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503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6,728,549원과 그중 518,527,259원에 대하여는 2007. 9. 28.부터 2007. 12. 27.까지는 연 14%의, 2007. 12. 28.부터 2008. 3. 19.까지는 연 16%의, 200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16. 9. 29.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426,260,704원과 그중 418,059,414원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2007. 12. 27.까지는 연 14%의, 2007. 12. 28.부터 2008. 3. 19.까지는 연 16%의, 200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