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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1:20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O’ 가게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여, 44세)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