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1:20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O’ 가게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여, 44세)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