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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다산동 3243에 있는 북부간선도로(구리방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양평군 방면에서 구리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구분된 편도 4차로의 도로로 많은 차량들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차량이 위 코란도C 차량을 피하려다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행하는 F 싼타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레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차량이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밀리면서 1차로 왼쪽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도로공사용 건설기계인 대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골의 염좌 및 과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NOS의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