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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5077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6, 18, 19, 20, 21, 25, 26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제 1 토지에 인접한 오산시 C 대 802㎡(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6, 18, 19, 20, 21, 25,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14㎡[ 이하 ‘( ㄴ) 부분’ 이라 한다] 의 시설물( 담장, 아스팔트 포장) 을 점유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24, 21의 각 점을 연결한 시설물( 담장 )에 있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의 각 우수관( 이하 ‘ 이 사건 우수관’ 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는데, 별지 도면 표시 24, 21의 각 점을 연결한 시설물( 담장) 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 2 토지가 이 사건 제 1 토지보다 높게 조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우수관은 이 사건 제 1 토지 방향으로 우수가 흘러 나 오도록 설치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갑 제 6, 7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8호 증의 1 내지 8, 갑 제 12호 증, 갑 제 14 내지 16호 증, 을 제 1호 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오산지사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 ㄴ) 부분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 1 토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 ㄴ) 부분을 철거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한, 피고는 이 사건 우수관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 1 토지에 우수가 흐르게 하여 이 사건 제 1 토지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는 오산시 D 도로 12㎡ 가 오산시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