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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20노1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원심은 아래의 정상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고려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 다시 동종범죄를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참고로 살펴본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5년∼12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