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1999. 8. 14.경 원고, B, C, D, E 5명의 명의로 각 20,000,000원씩 총 100,000,000원을 만기 5년으로 정하여 피고의 노후연금신탁에 가입하였다.
② 원고는 2002. 8. 9.경 19,000,000원을 대출받아(계좌번호 F) 이 돈을 원고 명의의 자유입출금계좌(계좌번호 G)로 수령한 후 원고 명의의 기존 대출 2건{대출원금 10,000,000원(계좌번호 H) 및 대출원금 1,000,000원(계좌번호 I)}의 원리금을 갚았다.
③ 원고는 B 명의로 1999. 11. 23.경 11,000,000원을 대출받은 후(계좌번호 J) 대출상환과 추가대출을 반복하여 2000. 5. 2.경 그 대출원금이 12,000,000원이 되었고, 그 밖에 2001. 2. 23.경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계좌번호 K). ④ 원고는 D 명의로 2000. 5. 29.경 10,000,000원(계좌번호 L)을, 2001. 5. 28.경 10,000,000원(계좌번호 M)을 각 대출받았다.
⑤ 2003. 9. 16.경 원고, B, D 명의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금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았다.
채무 명의자 계좌번호 대출원금 (단위: 원) 원고 F 19,000,000 B J 12,000,000 K 5,000,000 D L 10,000,000 M 10,000,000 ⑥ 원고는 2003. 9. 16.경 C 명의의 노후연금신탁을 해지하여 그 수령액 19,807,570원을 원고 명의의 자유입출금계좌(계좌번호 N)로 입금처리한 후 원고 명의의 기존 대출(계좌번호 F) 중 원금 10,000,000원 및 그 이자를 갚았다.
⑦ 원고는 2004. 8. 16. 원고, B, D, E 4명 명의의 노후연금신탁의 만기가 도래하자 위 4개의 계좌 출금액 80,029,344원 중 원고 명의의 대출원리금 9,005,917원(계좌번호 F, 원금 잔액 9,000,000원, 이자 5,917원), B 명의의 대출원리금 13,489,062원(계좌번호 J, 원금 잔액 12,000,000원, 이자 1,489,062원), 대출원리금 5,603,162원(계좌번호 K, 원금 잔액 5,000,000원, 이자 603,162원), D 명의의 대출원리금 11,242,547원(계좌번호 L, 원금 잔액 10,000,000원, 이자 1,242,54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