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7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경 원고의 형 C에게,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D 화백의 작품인 ‘E’(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을 찾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건 그림을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이에 C는 2013. 9. 6.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하여 자신의 처를 수입자 명의로 하여 이 사건 그림을 국내에 반입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그림 관련 서류들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그림을 인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는 당일 원고의 누나이던 F 앞으로 이 사건 그림의 작품인수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갑 제4호증, 증인 C의 증언). 다.
C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그림의 매매가격을 7억 4,000만 원으로 협의하였는데, 2013. 10. 2.경 C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미술품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그림의 매매가격 및 지불시기를 명확히 정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C에게 이 사건 그림의 매매대금 중 4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 증인 C의 증언) 미술품거래약정서 판매자 A를 “갑”으로 구매자 B를 “을”이라 하고 아래와 같이 미술품거래약정을 체결한다.
작품명 : E (F로 작성된 보관증의 작품) 금액 : 칠억사천만원정(740,000,000) 1차 지불금액은 2013. 10. 2. 사억 원(400,000,000)원을 지불하고 그 나머지 금액 340,000,000원은 2013. 11. 12. 지불하기로 한다.
상기 작품을 위 금액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갑”과 “을”은 다음의 각 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1. “갑”은 위 작품의 진위여부 및 작품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완벽함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위 작품에 대하여 진위의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