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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15 2017가합868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603,653원과 그중 36,060,413원에 대하여는 2012. 4. 1.부터, 102,824,00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대종중의 D의 21세손인 E의 후손들로 구성된 소중중이고, 피고는 E의 후손으로 원고 종중의 관리업무를 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1999. 이전 원고 회장을 역임하였던 F의 아들로 2009년까지 원고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년부터는 원고 총무직을 인계받아 총무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총무업무를 수행하던 중 종중 소유의토지에 관한 수익인 도지세(임료 등) 합계 240,603,653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다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2011. 12. 15. 액면금 36,060,413원, 지급일 2012. 3. 31.로 된 약속어음(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2011년 증서 제1154호)을, 같은 날 액면금 102,824,006원, 지급일 2012. 12. 31.로 된 약속어음(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2011년 증서 제1155호)을, 같은 날 액면금 101,719,234원, 지급일 2014. 12. 31.로 된 약속어음(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2011년 증서 제1156호)을 각 발행하여 원고에게 이를 각 교부하였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금 합계 240,603,653원과 그중 36,060,41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4. 1.부터, 102,824,00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3. 1. 1.부터, 101,719,23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5.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