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329] 피고인은 2013. 5. 8.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459] 피고인은 2013. 8. 27. 22:00경부터 2013. 8. 28. 05:05경까지 인천 중구 F 2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 2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839] 피고인은 2013. 8. 25. 03:00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