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청구사건][하집1987(4),318]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서면상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되는지 여부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서면상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김상예
신우단위농업협동조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5.16.부터 1987.11.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 제1, 3, 4항과 같다.
원고는 제1항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1987.5.16(소장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로 구하다.
1. 분쟁의 기초사실
소외 인과 피고조합이 1984.2.21. 소외인이 피고에게 매년 금 263,100원의 공제료를 지급하는 대신에, 소외인이 흉복부장기의 기능장애로 종신 노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사유가 생긴때에는 피고가 소외인의 처이자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금 500만 원의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인이 1986.6.경 간경화증에 걸리고 말았다.(다툼없음)
이에 원고는, 공제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금 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2. 제1쟁점(공제계약의 실효여부)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이 약정된 1985.8.말까지 제2회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공제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그후 제2,3회 공제료가 수수됨으로써 공제계약이 부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소외인이 1985.8.말까지 제2회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음으로써(다툼없음)공제계약은 일응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1985.9.21. 및 1986.8.30.에 제 2,3회 공제료를 납입받았으므로(다툼없음)이로서 공제계약이 부활되었다고 하겠다.
(나)피고는, 소외인과 피고간에 공제계약부활에 관한 확실한 약정이 없었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바도 없으므로 공제계약부활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공제료를 납입, 수령하는 행위속에 소외인과 피고간에 공제계약부활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쟁점(고지의무위반여부)
피고는, 소외인이 계약부활 이전에 의사로부터 간염을앓고 잇는 사실을 전해들은 바 있음에도 계약부활시에 이를 피공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서면상으로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할 것인데, 계약부활시에 피고측이 소외인에게 서면상으로 병력에 대해 질의를 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보험에 관한 전문가인 보험회사나 공제조합과는 달리 보험계약자들은 (특히 본건과 같이 소외인이 무학에 가까운 시골 노인인 경우에는 더욱)보험에 관한 비전무가들이므로 고지의무를 되도록 완화시켜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이라는 이상에 보다 접근하는 길이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 소외인이 계약 부활이전에 간염치룔를 받았다거나 의사로부터 간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더라도 본건의 경우 소외인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다.
4. 제3쟁점(기능장애여부)
(가)피고는 소외인의 간경화증은 공제계약상의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애로 종신노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소외인은 간경화증 및 그 합병증에 걸려 일상생활을 제외한 육체적 노동을할수 없게 되었으므로(공성부분에 다툼없는 갑 제5호증의 기재), 일응 이는 공제계약상의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뿐만 아니라, 위 약관의 문안 기재만으로는 간경화증의 병명또는 소외인의 현재상태가 반드시 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기능장애'라는 용어 등 그 문안의 개념이 불명확한 이상 약관적성자인 피고의 불이익으로 한다"는 법원칙에 합당하고,
③ 또한 보험정책적 측면에서도 보험자가 가능한 핑계만 있으면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려는 것은 보험산업자체나 그로 인해 얻어질 국민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합리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보험계약자들 전체집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지급예외의 사유의 설정 및 그 사유의 광범위한 적용은 보험계약시에 약관을 숙독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정을 예상하는지 못하는 통상의 보험계약자들을 당혹스럽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보험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나) 이에 덧붙여 피고는, 기능장애의 개념을 '부상질병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질병은 치유되었으나 훼손상태가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경우'라 할 것인데, 소외인은 현재 치료중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능장애를 치료중인가의 여부로 구별할 것은 아니고, 특히 이 갑 제5호증의 기재(노동불가) 및 「작정사 불이익의 원칙」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인 1987.5.1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이 기간은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므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레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대부분 승소).
(나) 소송비용은 전부 패소나 다름없는 피고의 부담, 가집행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