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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6 2013가단83804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2015. 3. 6...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C 산하 디자인 학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기능개선’ 업무를 수임한 후 이를 용역대금 1,1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재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중 2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D의료원으로부터 개발 기간을 2012년 8월부터 2013. 1. 5.까지로 하여 ‘D의료원 홈페이지 개편 개발’ 업무를 수임한 후 그 중 일부인 개발 단계의 업무에 관하여 2012. 9. 10. 원고에게 계약기간은 2012. 9. 10.부터 2013. 1. 11., 용역대금은 5,500만 원으로 하여 재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D의료원과의 계약 기간 내에 용역업무를 모두 수행하지 못하여 2013. 4. 30.까지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판시 제1.가.

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2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1백만 원의 차임 채권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용역대금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반소장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타당하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170만 원만 남아 있다.

나. 이 사건 제2계약와 관련한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2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2013. 1. 11.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계약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