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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6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12:05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22세) 이 운영하는 ‘ 대파 재배’ 농장 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밭에 심어 져 있는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대파 12 뿌리를 뽑은 후 D K7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대파의 경제적 가치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71 쪽)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