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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8 2018고정2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E에 대한 물품 유상 운송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F, G, H, I, J 화물차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E와 물품 유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총 운행 횟수 9,076회, 운임 합계 706,465,400원 상당이 되도록 위 화물차들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유상 운송하였다.

나. K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 유상 운송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인 위 I, L 화물차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K 주식회사와 물품 유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총 운행 횟수 34회, 운임 합계 57,428,200원이 되도록 위 화물차들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유상 운송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현장사진

1. 각 차량종합상 세 내용

1. 회신자료 (E), K 회신자료, 연도별 운송 횟수 및 지급비용, 차량 및 기사 현황

1. 주식회사 B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현황

1.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