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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9 2020노781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 주식회사’ 기 재를 생략함) 의 이사 G에게 공소사실 기재 채무 변제 각서( 이하 ‘ 이 사건 채무 변제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줄 무렵, G은 이미 B의 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소멸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피고 인은 매매 잔대금이 B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채무 변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채무 변제 각서가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3) 결국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G이 B의 C에 대한 채권이 소멸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G은 이 사건 채무 변제 각서를 작성 받을 무렵 위 채권이 소멸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G이 이 사건 채무 변제 각서를 민사소송 등의 증거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채무 변제 각서가 작성되기 전에 F이 받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 17. 자 2018 타 채 114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B의 C에 대한 사천시 D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2017. 2. 14. 자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채권 중 일부였다.

2)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인이 G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