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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 흡연 및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집 부근 공터에서, 대마 5그루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하순경 충남 홍성군 E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차시킨 F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제1항과 같이 재배하여 채취한 대마 중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0. 7.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시킨 위 승용차 안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시킨 위 승용차 안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20.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재배하여 채취한 대마 중 약 4.04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9,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2조 제4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1995년), 이종 집행유예 2회(1991년, 2009년), 이종 벌금형 7회 비록 오래 전이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