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 1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주문 한 상품에 대해 외상을 하려는 것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던 중 “나는 화가 나면 뭐든 칼로 찔러버린다.”라는 말을 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총길이 30cm 및 2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주거지 계단에서 혼자 넘어져 칼을 놓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막아서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칼 2자루 사진 및 피의자가 넘어져 생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