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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19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2.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9:4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부평역 쉼터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과료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