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정7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07: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중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등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