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6고단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동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AC INFINITI G35S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23. 경 안산시 소재 안산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AD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B, A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계 증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