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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0 2013노3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한 행동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고인이 뒤쪽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는 바람에 자신이 주저앉게 되었고, 피고인은 지나면서 소름끼치는 웃음소리를 내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려는 의도였다면 피해자의 엉덩이가 아닌 등이나 어깨 등을 손으로 밀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1993.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72세로서 고령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상점 앞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앞서 걸어가던 여성을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