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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20노97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가 합계 9,5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5. 27.과 2019. 5. 30. 이틀 동안 피해자 4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 수도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