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22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1. 30. 1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청소년 E(13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고, 2013. 02. 23. 14:00경 위 D마트에서 청소년인 F(13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5,400원에 판매하고, 청소년인 G(14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2,7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