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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18866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와 원고들 사이의 분양계약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는 서울 중구 B 대 2778.6㎡ 지상 건물인 ‘C’(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D호텔‘로 리모델링한 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A는 2014. 9.경부터 2015. 9.경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중 별지1 목록 ‘비고’란 기재 각 호실(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을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4조에서는 ‘매수인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도인이 지정하는 호텔자산관리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제9조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수익과 관련하여 매도인 소유의 지상 1, 2, 3층에 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에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4조 제1항에서는 ‘연 7%의 연간확정임대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A 소유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 담보를 설정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별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A와 피고들 사이의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경위 A는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이하 ‘코리아신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