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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99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G,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피고인 A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8,0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60,000,000원 중 8,000,000원만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은 위 편취금액보다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년에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B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문제 없다는 고교동창 O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배우자가 사망하여 피고인이 자녀와 노령의 시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60,000,000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13,000,000원을 공탁한 점,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3,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