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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8도1485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위반죄 및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산지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