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21816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교보핫트랙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907,267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탁 등 1)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6-1, 266-2 지상 분당퍼스트타워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13층으로 이루어진 업무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로 2005년경 주식회사 펜타곤씨티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투자신탁인 미래에셋맵스NPS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재산에 편입되었는데, 피고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맵스’라 한다)는 위 신탁재산의 운용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위 신탁재산의 수탁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계 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 한다

)은 2007. 1. 18.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일부(606.58㎡, 이하 ‘이 사건 1층 임차부분’이라 한다

)를 당시 소유자인 주식회사 펜타곤시티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임차부분에서 은행영업을 하였다. 2) SC은행은 2012. 3. 20.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수탁자인 피고 우리은행을 임대인으로 하여 이 사건 1층 임차부분을 다시 5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임대차계약에는 피고 미래에셋맵스가 신탁재산 운용회사로서 관여하였고 그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서에 기명, 날인하였다.

2) 피고 교보핫트랙스 주식회사(이하 ‘교보핫트랙스’라 한다

는 2006. 9.경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서점 등의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다. 원고와 SC은행의 보험계약 원고는 SC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1층 임차부분을 포함한 SC은행의 각 지점내 재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 위험을 보험기간 2012. 11. 1.부터 2013. 11. 1.까지 보험가액 미화 791,334,552.93불,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