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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428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622,560원 및 그 중 34,2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라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이다.

나. 원고는 2012. 3.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울산 북구 C에 위치한 D 지하1층 40평에서 ‘E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원고에게 라이선스 사용료로 매월 총 매출의 3%를 지급하는 내용의 F 컨설팅 및 라이선스 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갑 제1호증)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3.부터 2013. 12.경까지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은 187,418,691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라이선스 사용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료 명목으로 총 매출액의 3%인 5,622,560원(= 2012. 5. 3.부터 2013. 12.경까지 총 매출액 187,418,691원 × 0.0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라이선스 사용료란 영업표지의 사용 및 경영지원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을 시작한 지 약 2주 정도 경영지원을 하였을 뿐 그 후로는 경영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음은 물론 물품공급도 하지 않았으므로 경영지원을 전제로 한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3. 8. 2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라이선스 사용료 청구를 인정한다고 하였다가, 2013. 3. 21.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번복하여 라이선스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