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2 2014고정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13:15경 원주시 C에 있는 D 경로당 앞 계단 위에서 피해자 E(여, 79세)이 "예전에 안 준 1만 원을 달라“며 요구하자 1만 원을 준 후 가라고 하며 등을 밀어 그녀를 계단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해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및 흉벽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진 않았으나, 피고인이 만 92세로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초 벌금액을 감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