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407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사실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