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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8 2017고단1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0:23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 블랙 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스펀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