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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나7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및 2016. 7. 차비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645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줬고, 2016. 10. 6.경 자매지간인 피고들로부터 위 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660만 원을 2017. 12. 31.까지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이행각서에 따라 66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10. 6.자로 ‘피고들은 2016. 10. 6. 21:00경 현금인출기를 통해 인출한 현금 66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2017. 12. 31.까지 매월 66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하여 채권자에게 되돌려준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피고 C는 수취인 원고, 어음금액 270만 원, 발행일 2016. 7. 31. 지불기일 2016. 11. 11., 지불처소 원고 계좌로 기재한 약속어음과 수취인 불명(“3750000 앞”으로 기재되어 있다), 어음금액 375만 원, 발행일 2016. 9. 28., 지불기일 2016. 11. 28., 지불지 안산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각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8. 1. 2.경 피고들에게 위 이행각서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채권자란이 공란인데다가 변제인란에 피고들 중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서명이 한 개만 있을 뿐인 점, ② 원고는 차비 및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C에게 현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갑 제3호증)에 형식적 기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