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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14 2017나11528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1항 부분(2쪽 11줄부터 3쪽 9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 5. 1.자 대여금 2억 5,0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2억 원을 제외한 5,000만 원, 2010. 10. 23.자 대여금 2,000만 원, 2012. 5. 14.자 대여금 2억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각 대여금의 약정이율과 관련하여, 원고는 종래 2010. 5. 1.자 대여금 5,000만 원에 관하여는 연 24%, 2010. 10. 23.자 대여금 2,000만 원에 관하여는 연 7.8%[월 0.65%(13만 원) × 12개월], 2012. 5. 14.자 대여금 2억 원에 관하여는 위 2010. 5. 1.자 대여금 중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5,000만 원을 더한 2억 5,000만 원(이하 ‘합산 대여금 2억 5,000만 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 14.4%[= 월 1.2%(300만 원) × 12개월]로 이율을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들은 위 2,000만 원, 2억 원의 대여금 모두에 대한 이자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종래 피고들에게 2010. 5. 1.자 대여금 2억 5,000만 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갑 제5호증의1 내지 3, 제10, 12 내지 23호증의3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별지 ‘원고 대여금에 대한 피고들의 이자 등 지급내역[‘10. 5. 6.~’15. 4. 14.]‘(2010. 5. 1.자 차용증이 작성된 이후 이자 등 지급내역, 이하 ‘[별지 표]’라 한다

의 금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0. 5. 6.부터 2011. 5. 1.까지는 ‘매월 500만 원’, 2011. 6. 8.부터 2012. 4. 3.까지는 ‘매월 5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