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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4.19 2013노31

살인미수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판시와 같이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귀던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과도로 가슴과 턱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되는 F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가슴에 상처를 입기는 했으나 다행히 장기 등의 손상이 없이 회복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