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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344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446』 피고인은 2016. 6. 15. 12:42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여관 앞길에서 위 C에서 나는 화재 경보를 듣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53 세) 을 향해 “ 이리 와 봐라, 십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이어 C 현관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525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7. 13. 18:17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G(52 세) 운전의 H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자 “ 전화를 붙들고 운전을 하면 되냐,

나이도 어린놈이 껌이나 찍찍 씹고!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막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13. 18:27 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식당 옆 골목에서 위 피해자 G(52 세) 가 112에 신고를 하여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쫓아 와 허리띠를 붙잡고 도망가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16 고단 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