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2 2017나40359

청량리제6구역 추진위원회 운영비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B과 피고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4. 8.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이다.

나. 2013. 12. 15.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따라, E은 피고의 추진위원장으로, F은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되었고, 2014. 3. 15. 개최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G은 피고의 부위원장으로, 원고 B은 상근위원 겸 총무로, 원고 C은 상근위원 겸 사무장으로 각 선임되었다.

다. 원고 B 등 피고의 추진위원 38명은 2014. 9. 15. 피고의 부위원장인 G에게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의 직무정지 및 해임 등의 안건에 관한 추진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였고, G이 2014. 9. 16. 피고의 추진위원들에게 위 안건에 관하여 2014. 9. 27. 16:00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제4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통보 및 공고를 하였다. 라.

2014. 9. 27. G이 의장으로서 진행한 피고의 제4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E 등을 각 해임하는 안건 등이 가결되었고, 그에 따라 E 등을 각 해임하는 내용의 2014. 9. 29.자 변경신고가 2014. 10. 31. 수리되었다.

마. E 등은 위 라.

항 기재 해임결의에 불복하여 2014.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6136호로 해임결의 등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2015. 1. 14. G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합20032호로 부위원장 G의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바. 2015. 5. 8. 위 마.

항 기재 가처분 사건에서 G의 직무정지가처분 인용결정이 있었고, 2015. 7. 29. 위 마.

항 기재 해임결의 등 무효확인의 소에서 E 등에 대한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사. 그런데 위 바.항 기재 해임결의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