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3고단2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7. 8. 00:45 경 김해시 B 소재 C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2세) 가 일행과 같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추행을 당한 D의 일행인 피해자 E( 남, 49세) 이 “ 왜 그러냐

”며 불러 세우자, “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버드 와이 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와 오른쪽 어깨를 각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우측 어깨 찰과상,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E을 폭행한 후 도망을 가려 하였는데 E의 일행인 피해자 F( 남, 58세) 이 허리띠를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3-4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 검사 지휘 내용) 첨 부 각 사진 및 감정 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