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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15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0:30경 대구 동구 동북로 128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복현고가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17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GR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K7 택시 앞으로 끼어든 후 브레이크를 밟고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피고인의 진행을 방해하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편도 2차로의 복현고가도로에서 당시 위 K7 택시의 전방에 피해자 운전의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K7 택시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정거 하여 위 K7 택시와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충돌할 뻔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으며 대구 동구 신암북로 117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진행 중인 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고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K7 택시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정거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K7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진행방향의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GR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6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