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5고합281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메라등이용촬영)
A
황경원(기소), 하재무(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6. 5. 27.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8~9. 일자불상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두 차례에 걸쳐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각각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유두,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신체 활영한 동영상 캡쳐화면 등, F검색으로 피해동영상 내려받기 과정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각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전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럽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며 교제하던 사이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동영상 중 일부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자는 도중 피고인이 괴롭혀서 무의식중에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는 도중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으며, 잠들어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어 화를 낸 적도 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 논에서 잠이 들 정도로 약한데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서 성관계를 한 기억은 없으며, 동영상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잠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동영상 중 해당 장면에서 피해자는 잠에서 완전히 깬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관계를 하였음을 시인하였다.
② 남녀 사이에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도중 평소에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4년~7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10년 6월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10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범행을 하면서 그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간음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출되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겪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관계에 있던 점, 피고인이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창형
판사 박창희
판사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