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 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골목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그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을 겪고 있고,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후 스스로 약물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