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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24 2014가합10078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4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매형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며 D은 원고의 누나이자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B은 2006.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어업면허권명의변경등록절차이행 판결에 의하여 아래의 어업권(이하 ‘이 사건 제1어업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1) 면허번호 E 2) 면허년월일 1994년 8월 6일 3) 어장의 위치 강원도 명주군 F 지선 (현재는 ‘명주군’에서 ‘강릉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4) 어업의 종류 정치망 어업 5) 어구 또는 장치의 명칭 개량식 대모망 6) 채포(양식)물의 종류 방어, 삼치, 쥐치, 고등어, 광어, 임연수어, 오징어, 꽁치, 기타 7) 어업의 시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 어업권의 유효기간 1994년 8월 6일부터 2014년 8월 5일까지(유효기간 연장허가로 인함)

다. 원고는 2007. 3. 19. 피고 B으로부터 2006. 2. 23.자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차용증서 및 대물변제약정서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G, H으로부터 2010. 12. 19.경 및 2011. 1. 11.경 정치망 그물을 절취당하여, 2013. 2. 14. G, H으로부터 정치망 그물 절도에 따른 손해배상금 67,93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가합934호)을 선고받았고, 2013. 12. 5. G과 사이에 G으로부터 손해배상금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마. D은 2013. 1. 3.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 라.

항 손해배상금의 50%를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였고,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의 이 사건 제1어업권에 관하여 동업관계를 주장하면서 위 약정을 근거로 위 라.

항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