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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208540

어음금

주문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7.부터 2020. 9. 28.까지는 연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8. 9. 19. 액면금액 99,000,000원, 지급기일 2019. 1. 16.로 된 전자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고 한다)을 성명불상 농업회사법인에게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전자어음은 수취인인 위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2018. 9. 19. 피고 주식회사 B에, 2018. 9. 20. E 주식회사에, 2018. 10. 17. 주식회사 F에, 2018. 10. 17. 주식회사 G에, 2018. 10. 1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2018. 10. 18. H에, 2018. 10. 19. 원고에게 순차로 배서양도되었다.

다. 이 사건 전자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는 위 어음 만기일인 2019. 1. 16.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는데, 무거래로 인해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서가 연속된 이 사건 전자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자어음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배서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어음금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0. 9. 28.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전자어음은 H에게 차용하여 준 것일 뿐 원고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