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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840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별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3.부터 2017. 10. 6.까지 17회에 걸쳐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28,85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7. 5. 22. 5,000,000원을, 2016. 8. 4.부터 2018. 3. 26.까지 3회에 걸쳐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39,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7.경부터 2017. 2. 6.경까지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11회에 걸쳐 합계 8,850,000원을, 2016. 12. 5.경부터 2018. 11. 9.경까지 피고 D 명의의 계좌에서 16회에 걸쳐 합계 7,97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다. 피고 B은 2018. 5.경 원고의 요구를 받아 원고에게 차용금액 55,500,000원을 2018. 6. 27.까지 월 1백만 원씩 갚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피고 C는 피고 B의 딸, 피고 D는 피고 B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피고 B에게 합계 28,85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6. 8. 초경 피고 B으로부터 아들인 피고 D의 보증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피고 D가 1년 후에 변제한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 D에게 합계 39,5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2017. 5. 22.경 피고 B이 딸인 피고 C가 운영하는 피부마사지숍 운영자금 5,000,000원을 빌려주면 피고 C가 변제한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고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은 8,850,000원을, 피고 D는 7,970,000원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20,000,000원, 피고 C는 5,000,000원, 피고 D는 31,530,000원을 각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C, 피고 D는 신용이 좋지 않은 B의 부탁을 받고, 예금통장을 개설해주었을 뿐, 원고를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