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 01:00 경 광주 북구 중흥동 651-3에 있는 건축 자재 공용 주차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번호 불상 청 색 계통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노끈을 조수석 창문틀 사이로 집어넣어 시정장치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조수석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 상의 전동 드릴 1개를 꺼내
어 갔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00:00 경부터 01:00 경 사이에 광주 남구 경열로 117번 길에 있는 소연 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 동 드릴 1개를 꺼내
어 갔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17. 내지 18. 07:00 경 광주 남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G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 동 드릴 1개와 시가 35만 원 상당의 함마 드릴 1개를 꺼내
어 갔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2:00 경 광주 남구 금화로 394번 길 1에 있는 우편 취급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보 쉬 전기톱 세트 1개를 꺼내
어 갔다.
5. 피해자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