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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2 2014고정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6.5톤 택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643 경동택배 앞 도로를 같은 택배 사무실 쪽에서 창원시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 2차로를 따라 통영시 방면에서 창원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5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