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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3고단3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0. 8. 0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평소 제한속도(80km/h)보다 20%감속(64km/h)을 하고 전방주시 및 기기조작을 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감속을 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80km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차선을 바꾸려는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전면부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내출혈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소재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음 날 00:30경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