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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6누77539

가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20행의 “①”부터 제4쪽 제1행의 “해당하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① 원고는 2009. 10.경 이 사건 회사와 도급(영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을 자기 몫의 수당(총매출액의 약 3%)을 C,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 사건 회사와 C, D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으며, D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어떠한 직책이나 업무를 부여받은 적도 없는 점』 제4쪽 제16행의 “줄어든 점” 다음에 “, 원고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 아니라 D이 세무신고업무를 전적으로 관리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는 점, 원고가 2011년, 2012년 신고 당시 장부를 제출하면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 가사관련비용, 업무무관비용을 사업관련경비로 기재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점”을 추가한다.

3. 추가판단부분

가. 원고는, D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관리 및 상설매장관리, 마케팅홍보물 제작, 세미나 방송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을 D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