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42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법인회사에서 세금 관련하여 매입을 따로 잡아야 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5~10 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2일 12:4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에 있는 공덕 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명세표 등, 고객정보 조회 표( 인적 사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