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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20 2015가합10617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중 인용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8.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A, B, C에 대한 유죄 판결 1) A, B, C은 별지 공소사실과 같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76고합54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1976. 11. 12. 모두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 3인과 검사는 모두 항소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76노638호)은 1977. 4. 14.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3인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2) 한편, 3인은 1976. 6. 5. 군산경찰서 정보3계 경찰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어 1976. 6. 17.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13일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1977. 4. 14. 재심대상판결의 선고로 출소할 때까지 314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나. 재심개시결정 및 재심판결 1) A의 딸 원고 D, B의 아들 원고 E, C의 아들 원고 F는 광주고등법원 2014재노3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4. 10. 8.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을 수사한 수사관들이 A, B, C을 구속영장 없이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는 등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후 수사관들의 범죄가 이미 공소시효(5년)가 완성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진행된 재심사건에서 법원은 2014. 11. 13. 3인이 불법으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