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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1 2013고정4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유)D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비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0.부터 2012. 8. 8.까지 위 사업자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2,429,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