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1하,903]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적극)
[2]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등 가처분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영상물 제작사와 영화감독이 공중파 방송사업자가 제작, 방송하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고 프로그램 중 ‘스타맛집’ 코너에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 음식점을 출연시켜 촬영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과 위 방송사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 맛집 소개 프로그램 홍보대행사 등이 음식점에게서 돈을 받고 해당 음식점을 방송에 출연시켜 주었다는 취지의 영상 부분을 포함시킨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여 영화관 등에서 상영하려고 하자, 위 방송사가 상영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다큐멘터리 영화의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2] 사법부에 의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등 가처분은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3] 영상물 제작사와 그 대표자인 영화감독이 공중파 방송사업자가 제작, 방송하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고 프로그램 중 ‘스타맛집’ 코너에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 음식점을 출연시켜 그 촬영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 부분과 위 방송사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 맛집 소개 프로그램 홍보대행사 등이 음식점에게서 돈을 받고 해당 음식점을 방송에 출연시켜 주었다는 취지의 영상 부분을 포함시킨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여 영화관 등에서 상영하려고 하자, 방송사가 상영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특정 음식점이 실제로 맛집이거나 스타의 단골 맛집인지 등과 관계없이 홍보대행사 등에게 일정한 돈을 주면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맛집으로 소개될 수 있다는 점을 기본적이고 일관된 주제로 삼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위 영상 부분 중 일부 내용은 음식점이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대상이 홍보대행사와 외주제작사, 방송사 중 어느 곳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모호하게 표현하여 방송사에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러한 부분이 포함된 정도만으로 다큐멘터리 영화의 표현내용이 방송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표현내용은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공중파 프로그램에 공개적으로 소개될 정도의 맛집이 아님에도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면 얼마든지 맛집으로 둔갑하여 방송에 소개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발하는 등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1] 헌법 제21조 제4항 , 민법 제751조 [2] 헌법 제21조 제2항 , 제4항 , 민법 제751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3] 헌법 제21조 제2항 , 제4항 , 민법 제751조 , 형법 제310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1]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공2006상, 71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공2008상, 779) [2]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공2005상, 391)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홍세렬 외 2인)
주식회사 비투이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외 1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주위적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2011. 4. 29.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상물 “트루맛쇼”를 극장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상영하거나, 디브이디, 비디오테이프, 시디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 상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 피신청인들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신청취지 1]
1. 피신청인들은 2011. 4. 29.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상물 “트루맛쇼”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음성 또는 영상이 재생되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극장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상영하거나, 디브이디, 비디오테이프, 시디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 상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 피신청인들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신청취지 2]
1. 피신청인들은 2011. 4. 29.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상물 “트루맛쇼”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을 맨 앞과 맨 뒤 각 10초씩 2회 이상 20포인트 고딕체 자막과 음성으로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극장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상영하거나, 디브이디, 비디오테이프, 시디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 상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 피신청인들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000,000원을 지급하라.
1. 사건의 개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등의 업무를 하는 공중파 방송사업자로 “찾아라! 맛있는 TV”(이하 ‘맛있는 TV’) 등 맛집 소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비투이(이하 ‘피신청인 회사’)는 영상물의 제작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 “트루맛쇼”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였고, 피신청인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자 트루맛쇼의 감독이다.
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맛있는 TV 프로그램의 홍보대행사인 주식회사 제인에스이룸 커뮤니케이션(이하 ‘이룸’)에 9,000,000원을 주고 위 프로그램 중 ‘김신영의 스타맛집’이라는 코너에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 음식점을 출연시켰고, 그 촬영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트루맛쇼 내용에 포함시켰다.
라. 피신청인들은 위 내용 이외에도 트루맛쇼에 신청인을 비롯한 여러 방송사 맛집 소개 프로그램 홍보대행사 등이 프로그램에 소개된 음식점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하고 해당 음식점을 방송에 출연시켜 주었다는 취지의 [별지 1] 기재 목록과 같은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 부분’)을 포함시켰다.
마. 트루맛쇼는 2011. 4. 29.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2011. 6. 2. 롯데시네마 등 전국 10개의 영화관에서 공개 상영될 예정이다.
2.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들은 트루맛쇼에서 금전을 수수한 업체를 모호하게 편집하고, 음식점이 홍보대행사 등에 돈을 주고 방송사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부 인터뷰나 내레이션 등을 통하여 홍보대행사에 전달된 돈이 결국 제작사나 방송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마치 신청인이 음식점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하고 그 음식점을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나. 그러나 신청인은 맛있는 TV 등 맛집 소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음식점을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사실이 일체 없다. 비록 신청인의 홍보대행사 이룸의 이사 신청외 1이 피신청인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들의 함정취재로 인하여 발생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일반화할 수 없고, 위 금전 수수 사실을 신청인이나 외주제작사는 전혀 알지 못했다.
다. 특히 피신청인들이 영화 촬영을 위하여 신청인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출연을 신청한 음식점의 경우 신청인의 출연 음식점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출연 요건에 미달하여 탈락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도 신청인이 금전을 수수한 대가로 음식점을 섭외하여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라. 이처럼 피신청인들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조사 및 사실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을 영화에 포함시키면서 신청인에게 일체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며, 이 사건 영상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영상 부분을 그대로 트루맛쇼에 포함시켜 제작하였다.
마. 이 사건 영상 부분이 영화관에서 공개적으로 상영될 경우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모두 진실한 것처럼 일반에게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을 명예나 신용 훼손의 손해는 이후 반론보도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렵다.
바. 따라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3. 판단
가. 판단 기준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
(2) 또한 사법부에 의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등의 가처분은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나. 사전금지의 허용 여부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트루맛쇼의 상영 등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트루맛쇼의 표현내용이 신청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신청인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맛있는 TV 등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소개된 음식점이 돈을 내고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이나 피신청인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트루맛쇼에 이 사건 영상 부분을 그대로 포함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맛있는 TV 프로그램의 홍보대행업체인 이룸에 연락하여 홍보비를 주는 대가로 방송에 출연시켜 줄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 이룸은 신청인의 스타맛집 등의 코너는 파급효과가 커서 가격이 비싸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 피신청인들은 9,000,000원을 주고 위 프로그램에 ○○○라는 음식점의 출연을 부탁하였고, 실제로 위 음식점은 위 프로그램 중 ‘김신영의 스타맛집’이라는 코너에 그곳의 단골이 아닌 연예인 신청외 2, 3 등의 단골 맛집으로 소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정한 음식점이 실제로 ‘맛집’이거나 스타의 단골 맛집인지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홍보대행사 등에게 일정한 돈을 주면 신청인 등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맛집으로 소개될 수 있다는 점을 기본적이고 일관된 주제로 삼은 트루맛쇼의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다만 이 사건 영상 부분 중 일부 내용은 음식점이 방송사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 출연을 위하여 돈을 지급한 대상이 홍보대행사와 외주제작사, 방송사 중 어느 곳인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모호하게 표현되어 신청인 등의 방송사에 음식점이 맛집 소개 프로그램 출연을 위하여 홍보대행사 등에 제공한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나, 위와 같이 일부 모호한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만으로는 트루맛쇼의 표현내용이 신청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더욱이 이 사건 영상 부분 등 TV 방송사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들이 돈을 받고 음식점을 출연시킨다는 취지의 내용은 맛있는 TV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들이 경쟁적으로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공개적으로 소개할 정도의 맛집이 아님에도 홍보대행사에게 돈을 주면 얼마든지 맛집으로 둔갑하여 방송에 소개될 수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전에 섭외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음식 맛에 대하여 과장된 인터뷰를 하는 장면 등 미리 준비된 대본에 따라 연출된 내용들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되고 있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
(5) 그렇다면 트루맛쇼의 표현내용 중 이 사건 영상 부분과 같이 신청인의 맛있는 TV 등 방송사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 돈을 받고 음식점을 출연시켜준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은 이유 없다.
(6) 한편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이 트루맛쇼 자체에 대한 상영 등의 금지 내지 그 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수정 등을 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하는 경우, 신청인으로서는 그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에 피신청인들의 입장에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 창작물의 본래 모습을 일반 대중들에게 선보일 기회 자체를 봉쇄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만족적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피보전권리 등에 관하여 통상적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 부분에 신청인의 금전 수수 가능성과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트루맛쇼 중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거나 반대로 신청인 등이 맛집 소개 프로그램 출연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일이 없다는 점을 영화 속에서 명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트루맛쇼의 상영 등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이 충분하게 소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각 예비적 신청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별 지 1] : 생략]
[[별 지 2] : 생략]